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근거 법령

  • 농지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09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