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하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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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근거 법령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