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서비스(돌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장애인·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3-480-7640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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