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현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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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문의처

  • 농정축산과/033-670-2869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5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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