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누가
- 어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4.02.01~2024.03.3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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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문의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근거 법령
-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5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