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현금(융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임업인
얼마나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사업전년도 1월~2월
담당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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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선정 기준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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