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만 12세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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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접수
필요한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농헙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