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용권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누가
만 14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주민·대상
얼마나
종 류 : 1종(1만원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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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매처>

방문 신청

기타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지역경제과/061-270-8785

근거 법령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0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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