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재난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문의처
-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5.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5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