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누가
- 만 14세 이상 /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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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가맹점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판매대행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방문 신청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문의처
- 농촌경제과/054-680-6321
근거 법령
-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