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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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문의처
- 환경과/054-930-6203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