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7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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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근거 법령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제6조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