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울진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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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필요한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89-6452
근거 법령
- 수산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5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