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울진군현금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대상
얼마나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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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5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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