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상남도 의령군현금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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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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