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 누가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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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