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 누가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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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문의처
-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