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세종특별자치시현금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누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얼마나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문의처

  •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9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