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 누가
- 무주택 세대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4.09.01~2024.12.31
- 담당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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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필요한 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