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지역농협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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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19세 이상의 농업인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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