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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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필요한 서류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270001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