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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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방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39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