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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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방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39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