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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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방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398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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