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누가
만 60세 이상 / 농업인
얼마나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처/061-338-5906

정보 수정일 2026.06.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1490000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