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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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입대상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임대대상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정보 수정일 2026.06.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149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