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6월
- 담당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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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6.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26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