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담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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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필요한 서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5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4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