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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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4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