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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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mail protected])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
- 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6.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53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