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술지원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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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기타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문의처

  • 서울지역본부/02-2071-3805
  •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6.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53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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