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전문기술상담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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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필요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1.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4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