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용인시기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누가
장애인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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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등록 절차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심사결과 통보

문의사항

콜센터 : 031-526-7755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필요한 서류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일시적장애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진단서(종합병원)

신분증(사본)

문의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9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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