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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누가
만 18~64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특허심판원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필요한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근거 법령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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