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얼마나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의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0
  • 국민연금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252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