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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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조건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금액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선정 기준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의0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