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농업기술센터
- 언제까지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담당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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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의0,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