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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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선정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 기준 :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