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선정 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제1항
  • 종자산업법 제10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135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