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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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선정 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