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만 6~12세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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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0,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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