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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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선정 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필요한 서류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근거 법령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4.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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