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법률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여성긴급전화 1366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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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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